학교 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산권 갈등으로 스쿨존 보행로 확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강남갑)을 통해 입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22년 교육청 공유재산 업무 교육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땅 일부를 떼어 스쿨존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고작 5건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스쿨존 보행로 확보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스쿨존 보행로 설치 방식에 대한 시각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보행로 설치를 위해 학교 땅을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보행로 설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지자체가 필요한 학교 땅을 사들여 보행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학교 땅과 교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보행로 확보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처럼 땅값이 비싸고 여유 부지가 적은 곳일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경동초 앞 보행로는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3년만인 2021년 9월에 설치됐다.
지난 4년간 보행로 사업이 완료된 사례는 전국에서 고작 93건뿐이다. 심지어 최근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해 19건에 대해 개선이 요청됐지만 9건만 완료됐고 10건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쿨존 지정 도로에 보도 설치 의무화가 담긴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려면 양쪽의 재산권 갈등부터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입장 차가 크다보니 현장에서 논의가 쉽지 않다"며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