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LG유플러스(U+)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KT·LGU+의 '이윤압착' 행위가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KT·LGU+가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KT·LGU+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독립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억원을 부과했다.
이윤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며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전송서비스(상류 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 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KT·LGU+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고 사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KT·LGU+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월 31일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6월 30일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례다. 다만 KT·LGU+가 상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최종 판결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이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