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5G(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할당 기간이 6개월 줄어든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때 부과한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바로 중단된다.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5G 스마트폰은 국내에서 3.5GHz 대역용만 출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실질적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에 해당하는 6개월이 단축됐고,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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