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액수가 전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은행에서 발생한 배임·횡령액은 854억4430만원이다. 2021년(115억6750만)의 7.4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횡령액은 724억6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억8930만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환수 금액은 9억993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4%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직원 한 명이 7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적발된 우리은행의 횡령액이 70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14억9340만원)과 신한은행(3억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 배임액도 2020년 9억4000만원, 2021년 42억9100만원, 지난해 129억7850만원으로 지난 3년간 크게 불어났다.
KB국민은행은 대출 직원의 120억원대 배임으로 지난해 배임액이 123억785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에서 잊을 만하면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은행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부 감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대한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토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년이 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사고를 대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태도,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선 권한과 성과,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