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강의 일수도 채우지 않고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시립대 홈페이지
▲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강의 일수도 채우지 않고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시립대 홈페이지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강의 일수도 채우지 않고 수강생 모두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학교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 A교수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교수는 2009년 3월 서울시립대 교직원으로 입사해 2018년 3월 교수로 승진한 교육공무원이다.

A교수는 2020~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출석 확인도 하지 않은 데다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모든 학생에게 A+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강의에서 일부 학생에 대해 상담 없이 높은 성적을 부여하고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뒤 학생 지도비 45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이에 수강생들은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대학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같은 해 11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당시 "집안일로 경황이 없었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부친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경황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A교수의 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후에라도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교수의 행위는 교원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학생 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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