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한 광운대가 교육부의 징계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6월 광운대에 대한 감사에서 자격기준에 미달한 교원을 뽑은 사례를 적발했다.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당시 대표 논문을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고 결과를 제출하라"며 감사 결과를 광운대에 통보했다.
이에 광운대는 "이미 퇴직한 교원들은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명령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행 불가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광운대는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총장 등 각 교원들이 임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설명이 없다"며 "위반 사실을 제외하고 심사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근거 법령, 대학 내규 등이 처분서에 상세히 기재돼 있고 학교법인도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광운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원들이 공동 책임하에 신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