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와 하남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한 결과 유지관리 소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문제가 발견돼 개선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기술감사팀과 시민감사관 6명 등이 모여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 1273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감사결과 안양시는 소방서에서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요청한 540곳 가운데 239곳,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이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980곳에 설치를 요청했는데 절반이 넘는 519곳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도 가능하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 4만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감사관실은 안양시와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소화전이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에 소홀한 점이 파악돼 정기점검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에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발굴하고 시행해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