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인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신고 대상에 인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정지선이 포함되도록 바뀐다.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시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1~30분으로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1분으로 통일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져 무제한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 1인 3회 등으로 제한해왔지만 그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해오던 기준을 이번에 일원화했다"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 7월은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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