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설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사업장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간기관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설비를 확인하고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와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다. 융자 재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563억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서류를 작성해 9일부터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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