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법 관련 위반 혐의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환경부가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해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폐수를 재활용해 썼으니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법과 관련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2020년 11월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기업이 적절한 처리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매출액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제재를 악용해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근절키 위한 방안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유해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로 보내 공업용수로 쓰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하루에 950톤의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행위가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021년 1월 25일 환경부에 자진신고했다.

문제는 처리수를 받은 현대OCI가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8호에 따르면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위반 행위다. 두 회사의 법인이 달라 현대오일뱅크 밖으로 배출된 처리수는 환경법에 따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보고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수로가 현대OCI 공장과 연결돼 있어 사실상 두 회사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자회사의 설비를 한 사업장 내에 있다고 본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로 정화해 보냈고 대산지역의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현대오일뱅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차례 공업용수 증량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처리수를 재활용한 것은 오히려 친환경적인 조치고 국제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보낸 것이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현대OCI에선 현대오일뱅크의 처리수를 사용한 공정작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다른 사업장으로 처리수가 보내지는 과정도 배출로 판단할 수 있고 관로를 통해 보내지며 환경오염이 유발됐던 과거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해 감면신청서를 낸 만큼 처리수 문제는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에는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과징금의 절반 정도를 감면해줬지만 회사 측이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위법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과징금 액수를 둔 분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과징금에 대해 사전통지만 받은 상황이고 실제 부과여부와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의 1년 동안 고심하며 20번에 걸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며 "처분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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