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청
▲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출범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검찰청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전문수사팀이 경기 의정부지검에서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어렵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와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경 관련 법령도 계속 개정되고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출범함에 따라 지능화된 환경사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환경사범은 1만1161명에서 1만4078명으로 26.1% 증가했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선다. 수사팀은 수사지휘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해 추징보전 청구 절차를 밟아 범죄수익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합동전문수사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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