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난해 말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오토바이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생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핵심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 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 자동차 인증·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와 회원사 30여곳은 중국산 오토바이를 국내로 들여오며 소프트웨어 조작 등을 통해 배출가스 시험을 불법으로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협회 회원사는 오토바이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 500대까지 인증 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을 치룰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거치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대상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 왔다.

환경부는 협회의 시험 면제 혜택을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5분의 1가량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회원사들이 면제 오토바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 오토바이들이 앞서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했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은 제3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 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이륜차로 인증시험을 통과시킨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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