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 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을 의무 적용한다.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 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의무 적용한다.

SH공사는 BIM 확산 유도·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SH공사 BIM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건설 핵심 기술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BIM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모든 공종에 걸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 작성, 수량 산출, 공정 시뮬레이션 등 활용 범위가 결정된다.

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 절차 △데이터 작성 기준 △품질 기준 등도 마련했다.

BIM 적용 지침에 담긴 건축 설계 분야 BIM 대가 기준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대가 기준은 적용 기간·활용 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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