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이 예산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인해 검찰에 송치됐다. ⓒ 현대제철
▲ 현대제철이 예산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인해 검찰에 송치됐다. ⓒ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검찰에 송치된 건은 처음이다. 이로써 어려움을 겪던 대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대표, 심원개발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가 철골 구조물 금형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한 수사다.

해당 사건은 현대제철과 사망한 노동자 A씨가 소속된 심원개발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현대제철은 심원개발이 예산공장 운영을 전담했고 본인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매매관계만 형성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고 책임 관계인 원하청·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대제철 직원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을 증거로 두 회사의 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사고 발생 직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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