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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노동자 지위확인 소송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현대제철은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건 불법이라며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대제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부는 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해 정비·조업·운송·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에 파견돼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하는 사용기한 2년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현대제철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6년 1월 제기했다.

1심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봤다.

당초 하청노동자 1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7년이 흐르면서 일부가 소를 취하해 원고는 925명으로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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