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산대교 균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산대교 균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 124곳을 처분했다. 이 중 30개 업체는 발주 공사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약을 배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60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30곳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을 배재해 수주 기회를 박탈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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