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산대교 균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성산대교 균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울시

2012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은 '서울 성산대교'가 성능 개선공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하도급사인 '비엔지이엔씨'가 재하도급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감사 결과를 서울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은 당시 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발주·도급자 서면 승낙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에 따르면 성산대교 재하도급사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은 각각 하도급 계약일 1년과 2년 전 폐업 신고됐다.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은 하도급사인 비엔지이엔씨의 계열사다.

현재 비엔지이엔씨는 재하도급 논란에 반박하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박종혁 비엔지이엔씨 대표는 폐업 논란에 대해 "세무적인 문제로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이 직권폐업됐고, 영업행위를 못하는 것이지 공장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며 "영업 행위를 못하더라도 계약의 경우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이 다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중 비엔지이엔씨의 재심 청구 등을 반영한 감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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