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과학수사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광산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경찰 과학수사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광산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며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 따르면 봉화 광산 매몰사고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갱도 내 적절한 통신장비 설치 여부 등 안전 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후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경찰은 업체가 현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갱도로 유입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흘러내린 토사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현장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실제로 광산업체는 지난해 산업부로부터 폐갱도 등에 광물 찌꺼기를 채워 넣지 말라는 안전명령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1988년 광산을 매입했을 때부터 폐갱도가 많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내린 것"이라며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이 접수됐는데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불법 폐기물이 아니라는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가 119에 늦게 신고한 이유와 안전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붕괴 직후 7명 중 2명은 2시간 안에 자력으로 탈출했고, 3명은 5시간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업체는 나머지 2명도 자체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실패하자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119에 신고했다. 사고가 일어나고 14시간 30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매몰 사고 발생 직후 탈출한 광부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하고 광산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넓혀 나가겠다"며 "221시간 동안 고립돼 있다가 구조된 2명은 병원 치료 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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