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광산에서 구조당국 관계자들이 고립자들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을 뚫고 있다. ⓒ 경북소방본부
▲ 경북 봉화광산에서 구조당국 관계자들이 고립자들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을 뚫고 있다. ⓒ 경북소방본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갱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광산 업체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로 광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청은 지난해 10월 같은 봉화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광부 2명이 221시간 만에 구출된 사건에 관련해선 광산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지 않았다"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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