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저수조 내부에서 침전물이 발생했다. ⓒ 감사원
▲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저수조 내부에서 침전물이 발생했다. ⓒ 감사원

최근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고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유역환경청은 수질 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고 40개 민간 검사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검사기준을 위반한 검사자에 대한 제재와 운반시간 등 시료채취기록부 보완 방안이 미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페트병이 고온 등에 노출되면 유해물질 발생량을 조사해 안전성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이 현장점검·유해물질 발생량을 시험한 결과 서울시내 소매점 272곳 중 101곳에서 먹는 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시킨 채 보관하고 있었다.

유통 제품을 표본 수거해 직사광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가속 노화시험을 시행해 해외 선진국 기준과 비교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ℓ당 0.0031~0.0043㎎ 검출돼 호주기준을 초과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일본기준을 초과한 수치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법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위생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보유 여부 신고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저수조 등 급수설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질과 규격 등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대상 저수조에 대한 현황 파악도 곤란하다.

저수조에 대해 5개 지자체의 점검 결과 관리 대상 저수조 3276개 가운데 575개가 누락돼 위생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누락된 저수조 중 37개를 확인한 결과 34개 저수조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 15개는 기준에 부적합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 저수조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저수조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등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장관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위생조치 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5개 기관에 관리 누락된 대형건축물 저수조에 대해 위생조치 시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는 물의 수질 확보와 관련해 감사 때 제외했던 부분과 추가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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