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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생필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타일브이 홈페이지

A씨는 지난 6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에서 라면 20개 묶음을 5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은 오지 않았고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4월 스타일브이에서 원피스를 2만1500원에 구입한 B씨는 5월 초 해당 업체에 배송 상황을 문의했고 6월 초까지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6월이 다 지나도록 배송을 받지 못했다.

최근 5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987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5월 4건에서 6월 29건, 7월 30건, 지난달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생필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 3000원·배송비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타 사이트 동일제품 판매가격인 1만9900원보다 72.4% 저렴한 가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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