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을 통관 차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로 만든 초밥. ⓒ 김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식집, 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23부터 7월 22일까지 수입통관단계 검사를 진행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일환으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냉동 수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과 세균수, 대장균 등 위생지표균을 검사했다.

6개국 31개 제품 중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초밥용 냉동 원료나 횟감용 냉동 참치 등을 해동할 때는 먹는 시간을 고려해 밀봉상태로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동 이후에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섭취하고 다시 냉동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계절별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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