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 한일시멘트
▲ 한일시멘트 충북 단양공장. ⓒ 한일시멘트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 시멘트 소성로가 제대로 된 잣대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환경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멘트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부칙 제3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이는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환경오염을 범하고 있는 기존 소성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 기존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게끔 여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하지 않고 신규로 설치되는 소성로만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을 연간 800만톤이나 넘게 사용하는 기존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개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는 이를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입법예고에 따라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 처리능력 또한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문제는 시멘트 소성로의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톤인데 반해 뒤처지는 사용량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630만톤을 사용해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이 24%에 불과했다.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는 1일 평균 2000톤(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톤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폐기물 처리능력이 아닌 폐기물 사용량을 대상 여부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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