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 삼표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 삼표

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쌍용C&E·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같은 의혹이 지난해는 물론 수차례 제기됐지만 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구갑)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과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 커지자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염소더스트와 같은 산업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를 알면서도 염소더스트 수치를 조작해 빼돌리고 불법매립에 나선 것이다.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꾼 쌍용C&E와 녹색기업으로 홍보한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발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금속이 함유된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고 대기 중에도 확산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됐었다.

두 업체는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2009년에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폐기물 사용실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부 등 감독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실제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을 처리해 준다는 얄팍한 명분을 이유로 더 이상 시멘트 업체를 '비호'하고, 국민 안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불법매립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피해조사도 시급하다.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시멘트 업체도 폐기물 처리까지 뛰어들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