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자율주행차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등의 자동종료 규정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도표 등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