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속도제한이 사라지고 자율주행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 기준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했다.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 국제기준은 60㎞/h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했다.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었다.

이에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 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됐다.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하겠다"며 "신산업 기술개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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