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민들이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 시민들이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한다. 충남 내포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목표보다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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