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 합정∼청량리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한다. 충남 내포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목표보다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