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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요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요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4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때도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청구서에 대해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노동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때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기간 내에 청구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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