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기구 등을 사용해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수천㎞에 달하는 철도 전구간의 안전진단을 불가능하게 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100% 현장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은 철도 운행이 멈추는 야간에만 작업이 가능해 시간적 제약은 물론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디지털화 방식의 도입 근거를 담은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정기점검 시행 방법으로 센서와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도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철도점검에 SAR 영상 등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 있다.
한 의원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은 국민의 열차 이용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작업인데,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수천㎞에 달하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방식 도입은 물론, SOC 디지털화와의 연계·활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철도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