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판매업자들이 노인을 상대로 의료기를 허위광고하며 무료로 체험하게 해 환심을 사고 있다.  ⓒ 경기도
▲ 불법 판매업자들이 노인을 상대로 의료기를 허위광고하며 무료로 체험하게 해 환심을 사고 있다. ⓒ 경기도

노인 대상 금융, 디지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를 노인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각종 경제 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16%를 넘어섰다.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고령층 대상 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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