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관 합동기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나선다.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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