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 적발 등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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