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관련한 의견을 오는 3월 8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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