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관련한 의견을 오는 3월 8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