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져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의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렵게 돼 이수기간을 연장했으며 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한다.

집합·온라인 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기업중앙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수의사회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업자의 위생·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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