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 신승민 기자
▲ 환경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 신승민 기자

환경부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준도 마련됐다.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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