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할 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급여 지급액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이후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구제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약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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