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환경부가 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2조원 이상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와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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