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다.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됐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켰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은 "행안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합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삼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에 고향납세를 도입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조속히 법사위 제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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