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나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어떠한 법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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