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됐다. ⓒ 충남도
▲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됐다. ⓒ 충남도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과 지역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은 60개 항만에 대한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 한국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도는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해양관광자원 개발 △해양 관측 장비 설치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충남에서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어선 피항이 쉬워지고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다. 대형 함정 부두가 건설돼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도 한결 쉬워진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 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있다. 27만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3601㎡는 국유지다.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육지와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할 때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는 다음달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물류 수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항만 개발 사업은 물론 관광·레저와 친수공간 조성 사업 최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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