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 신천지예수교회도 20일부터 폐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위반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해 서울에 있는 포교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한다. 신천지는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 포교사무실을 운영한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방역과 소독을 직접 하겠다"며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할 방침이다. 돌봄 공백을 대비해 시는 특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중국 유학생 관리를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대학교만 68개가 있고, 중국인 유학생은 3만8330명이다. 시에 따르면 입국 예정인 유학생은 1만7000여명이다.
시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 유학생에게 식사를 비롯한 필수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정부를 믿고 감염병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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