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 DB
▲ 가습기 살균제 ⓒ 세이프타임즈 DB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17명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환경부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폐·천식 질환과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43명 가운데 3명, 천식질환자 200명 가운데 13명, 태아피해는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894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07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888명이 됐다.

환경부는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75명도 피해등급을 판정했다. 19명은 요양생활수당 등을 받도록 의결했다. 

고도장해 5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7명은 66만원, 경도장해 7명은 33만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피해지원 대상질환을 폐질환‧태아피해에서 지난 11월 8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을 비롯해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겠다"며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