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환경부의 과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면제사업자를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향후 행정조사 시 조사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질산은 등 가습기살균제의 독성화학물질 포함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면제사업자 결정시 오류를 범했고 물질을 납품한 원료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과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과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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