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천식질환 조사·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360명 가운데 10명을, 천식질환 신청자 122명 가운데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모두 835명이 됐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91명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9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자는 99만원, 중등도장해자는 66만 원, 경도장해자는 32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에 이어 독성간염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독성간염 피해 여부 판정을 위해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 속도를 더욱 높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 1833-9085)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서 확인할 수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최근 환경부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제도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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