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원주의 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강원도 원주의 한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확대하고 연구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오랫동안 바깥에서 작업하는 농어업인도 근로자와 같은 지원을 받는다.

국공립대를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연구센터 신청을 받는다. 신청단체는 미세먼지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췄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인증하는 기관을 세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인증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이측정기 제조업체는 환경부에 인정받은 민간기관에서 성능을 검증 받을 수 있다.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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