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골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하골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미만 정비사업은 26곳 사업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와 대체 비율 등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친환경 건설기계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갈 예정이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간다.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때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건축물은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률의 30% 이상이나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했지만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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