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가 2024년 특별기획으로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현황과 안전최고 책임자를 살펴보는 CSO 코너를 마련합니다. ⓒ 세이프타임즈
▲ 세이프타임즈가 2024년 특별기획으로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현황과 안전최고 책임자를 살펴보는 CSO 코너를 마련합니다. ⓒ 세이프타임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실태를 점검하고 CSO, 안전관리자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에쓰오일의 홍승표 CSO. ⓒ 세이프타임즈
▲ 에쓰오일의 홍승표 CSO. ⓒ 세이프타임즈

■ 에쓰오일 홍승표 CSO

에쓰오일의 최고안전책임자는 홍승표 CSO다. 1968년생으로 1993년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에쓰오일(구 쌍용정유)에 입사한 뒤 2018년 에쓰오일 공장혁신·조정 부문 담당 상무와 2020년 에쓰오일 정유생산본부 본부장를 거쳐 2022년 에쓰오일 정유생산본부 본부장 부사장을 맡았다.

■ 2017년

◇ 2017년 4월 21일 낮 12시쯤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110m짜리 크레인 기둥이 파이프라인 위로 넘어지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조립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크레인 기둥은 유류 배관을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 주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하도급업체 노동자 5명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 2018년

◇ 2018년 9월 5일 온산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노동자 한 명이 촉매 교체 작업을 하다가 질식 후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12m 높이의 타워 형태의 반응기에 올라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끝내 사망했다.

■ 2019년 - 2021년

2021년 12월 21일 에쓰오일은 울산공장이 무재해 1천만 인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시는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일한 양으로, 공장 운전원들의 노동 시간을 누적 합산한 개념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모두 791일간 상해·물적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 사망 만인율 '불명예 3위'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기준 하청노동자 사고 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상위 11곳 사업장 명단을 보면 에쓰오일은 5.244명을 기록했다.

당시 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 11곳이 선정됐는데 에쓰오일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 이어 3위(5.244명)를 차지했다.

■ 2022년

◇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0분쯤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 공장에서 대형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와 화학 차량 등 39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알킬레이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해당 공정의 정기 보수 작업을 끝내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압·고온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 폭발 충격이 상당히 커 인근 건물 창문이 흔들렸다. 이 사고로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지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주민 진술이 나왔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의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 5월 24일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온산공단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보상 △현장 목격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국가산단 폭발사고에 대한 안전체계 수립 △노후산단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6월 2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온산공단 사고로 에쓰오일과 하도급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8월 22일 공시를 통해 에쓰오일은 울산 온산공장의 8개 생산공정에 9월 1일부터 15일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공정에는 4개 주요공정이 포함됐고 15일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들 주요공정의 사용정지금액은 7391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2023년

◇ 2023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울산공장 내 지하매설 탱크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보수 작업 이후 검사를 위해 탱크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6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에쓰오일 장치 정비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기름이 새는 지게차를 다른 지게차로 들어 올려 점검하다가 위에 있던 지게차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 2024년

◇ 2024년 2월 23일 에쓰오일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상압증류공정 원유 펌프에서 발생한 화재는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원유를 증류탑으로 옮기는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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