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가 2024년 특별기획으로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현황과 안전최고 책임자를 탐구하는 CSO 코너를 마련합니다.
▲ 세이프타임즈가 2024년 특별기획으로 기업과 기관의 중대재해 현황과 안전최고 책임자를 살펴보는 CSO 코너를 마련합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오는 27일부터 50명 미만(50억원) 사업장에도 확대 될 예정이지만 '유예'를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시행된 후 기업은 사고 예방에 전권을 부여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해 산업재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CSO는 기업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맡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세이프타임즈가 기업 등의 중대재해 실태를 점검하고 CSO를 탐구하는 연중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 현대자동차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선임된 이동석 사장. ⓒ 세이프타임즈
▲ 현대자동차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선임된 이동석 사장. ⓒ 세이프타임즈

■ 현대자동차 이동석 사장

현대자동차의 CSO는 이동석 사장이다. 노동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5년 연속 노사 무분규와 186만대의 최대 생산 실적을 인정받아 최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사장은 1964년 1월생으로 울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2017년 종합생산관리사업부장, 2018년 엔진변속기사업부장을 거쳐 2021년 생산지원담당(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판단력으로 신속하고 과감히 업무를 처리해 생산과 노무관리에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중대재해 

지난해 7월 13일 울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0대 노동자 1명이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를 하다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공장의 가공설비 상부 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울산공장에서 소음성난청으로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달한다며 집단 산재신청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2019년부터 5년동안 현대차에서 206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8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