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천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천안 서북 성정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인 하청업체 노동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B씨(45)도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업용 발판과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인 갱폼 인양 작업을 하다가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인 현대건설은 물론 A·B씨가 속한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현대건설에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현대건설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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