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6일부터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 서울시
▲ 서울시가 6일부터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 ⓒ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6일부터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시작했다. 서울시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16만곳 정도로 추산된다.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애로사항은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장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도 소개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설명회는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기회"라며 "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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